무료상담센터 000-0000-0000

자유게시판

등록자천안모이세

등록일2018-04-25

조회수5,894

제목

한국천주교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전국협의회, 제104차 이민의 날을 맞이하여 성명 발표

한국천주교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전국협의회, 제104차 이민의 날을 맞이하여
성명 발표

한국천주교 내의 각 교구 이주사목위원회의 연대체인 ‘한국천주교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전국협의회’는 4월 29일 제104차 이민의 날을 맞이하여 연대 성명을 발표 발표하였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제104차 세계 이민의 날 담화문을 인용하며 “이민과 난민들을 환대하고, 보호하고, 증진하고, 통합하라”고 호소하면서, 정부와 국회에 바람직하고 통합적인 이주정책 마련을 위한 종교와 시민사회와의 협치를 촉구하는 ‘10대 요구와 결의’를 밝혔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

----------------------------------------------------------------------

‘인종차별금지의 법제화’와
‘이주와 난민에 관한 UN글로벌콤팩트’의 적극적 추진을 촉구하는
한국천주교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전국협의회 성명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마태 7, 12)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인간은 존엄과 권리를 지니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라고 확언한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에 대한 침해할 수 없는 가치를 선언한 것이다. 이는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그리스도교의 믿음과 일치한다.
또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성현들께서는 무엇이라고 가르치셨는가? 그리스도교의 스승 예수께서는 산상에서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마태 7, 12)라고 가르치셨다. 동양의 성현 공자께서도 “기소불욕 물시어인: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논어 위령공편) 하고 가르치셨다. 이와 같은 도덕적 황금률은 많은 종교와 성현의 가르침을 통해 인류의 가슴에 새겨져 있다.
그러나 무역수지가 73개월 연속 흑자라는 2018년 봄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법무부 보도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국내체류 이주민이 218만 명을 넘어섰고, 이는 총인구의 4.2%를 차지한다. 정치적, 종교적 박해를 피해 우리 땅을 찾은 난민신청자수는 2016년 말 기준 22,792명이나 그중 난민인정을 받은 이는 672명에 불과하다. 난민인정률이 2.9%인 것이다. 대한민국 사회는 정상적인 다문화사회인가?
한편, 위기는 기회라고 했던가. 불행중 다행으로 올해에는 두 개의 ‘이주와 난민에 관한 글로벌 콤팩트(국제협정)’가 열린다. ‘이주와 난민’ 사안에 대한 긴급성과 심각성을 인식한 국제사회가 2018년 UN 총회까지 국제협정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프란치스코 교황도 2018년 세계 평화의 날 담화문과 제104차 세계 이민의 날 담화문을 통해 “이민과 난민들을 환대하고, 보호하고, 증진하고, 통합하라.”며, 글로벌 콤팩트에 대한 세계인의 깊은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였다. 특히 가톨릭교회에게는 이에 앞장서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난민과 이민을 위한 20가지 행동 지침’까지 승인하였다.
이주와 난민에 관한 글로벌 콤팩트는 국가간 합의문의 형태를 취할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도 관련 입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보여온 이주정책은 친행정적 친산업적이었으며, 거기에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바람직하고 통합적인 이주정책 마련을 위해 종교와 시민사회와의 협치를 보여야 한다. 그것이 친인간, 친인권적인 이주 관련 제도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회를 냉정히 짚어보면서 동시에, 한국 천주교회에 대한 성찰 역시 빼놓을 수 없다. 한국 천주교회는 가난한 이들과 약한 이들의 곁을 지켰는가? 이주사목 분야의 성직자들과 실무자들은 이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느님의 자녀인 형제자매로 여겼는가?

마지막으로, 우리는 대한민국 사회를 점검하고 한국 천주교회의 이주사목을 성찰하고 반성하며, 보편적 인류애와 그리스도교 신앙에 비추어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통합과 평화를 위해 몇 가지 요구와 결의를 밝힌다.


우리의 요구와 결의

1. 정부는 이주와 난민에 관한 글로벌 콤팩트에 종교, 시민단체와 협치하라.
2. 정부와 국회는 인종차별금지의 법제화를 조속히 시행하라.
3. 정부와 국회는 헌법개정 시 이주민의 시민권을 보장하라.
4. 정부는 미흡한 난민인정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라.
5. 정부는 결혼이주민 체류조건의 배우자종속성을 개선하라.
6.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변경의 자유를 보장하라.
7. 정부는 농어촌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주거권을 개선하라.
8. 정부는 여성 이주민에 대한 성폭력 방지대책과 보상대책을 마련하라.
9. 정부는 주요항만에 관련법에 따라 선원복지위원회와 선원센터를 설치하라.
10. 투표권을 가진 이주민은 6⦁13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하자.

2018년 4월 29일 제104차 이민의 날에
[예시] 천주교의정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천주교전주교구 이주사목국, 천주부산교구 노동사목위원회, ... 일동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하단로고

천주교대전교구 이주사목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영성로 67(오룡동) 외환은행천안지점3

TEL : 041) 523-2666  /  Fax : 041) 568-2666 / E-mail : camoyse@hanmail.net

Copyright (c) 201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