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며,
기부금은 법정기부금ㆍ특례기부금ㆍ우리사주조합기부금ㆍ지정기부금으로 구분되고 각각의 공제 한도 금액 내에서
공제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은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하신 후원금으로 매년 1월 초에 발급하여 일반우편으로 지정하신 주소지로 발송 됩니다.
2)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본 법인에 기부자정보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 회원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에게 일반우편으로발송 됩니다.
3) 기부자정보가 부 정확한 분들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4) 주소가 변경되신 분들은 본 법인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5) 기부금영수증은 기부회원으로 등록된 성함으로 발행됩니다.
- 기부자명의 변경 재발행 혹은 가족의 기부금을 합산하여 한 사람 명의를 발행하는 경우
- 모두 불가하오니 이점 양해를 바랍니다.
※ 일반 우편 발송 시 지역에 따라 2~5일 정도소요 됩니다.